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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05] 피고인 A 이하, 2016 고합 405 사건에 한하여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G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 말기 및 통신요금, 개통 수수료( 보조 금) 등을 편취하도록 하기 위해 G에게 신분증 사본 1장 당 약 13,000원에 판매하고, G은 H 등을 통하여 그 신분증 사본 등의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 내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조회 결과 휴대전화 미가 입자로 판명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I에게 교부하고, I은 G로부터 교부 받은 타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1명 당 1대 내지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은 뒤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 폰 등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신분증 사본을 1장 당 약 13,000원에 판매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사본의 명의 자가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H 등을 통해 조회하고, 조회 결과 휴대전화 미가 입자로 판명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2012. 6. 5.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이하 ‘ 엘지 유 플러스’ 또는 ‘ 피해 회사’ 라 한다)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L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 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7 장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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