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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경 청주시 청원 구 수곡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직 영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배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해 주면 한 달 뒤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유 플러스 대리점의 유선서비스 사원으로 무선서비스를 해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안에 휴대전화 가입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시가 합계 1,679,600원 상당의 SHV-E300L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 받고, 위 휴대전화 요금 421,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요금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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