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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1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R 회원 가입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 란 휴대전화 구매자들 로 하여금 R 회원에 가입하게 하여, 그 회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 데 위와 같은 R 회원 가입에는 특별한 회원 가입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월 3만 원씩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이하 ‘ 엘지 유 플러스’ 라 한다) 가 금지하는 페 이백 판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와도 결합된 형태였다.

피고인은 페 이백 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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