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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엠엔에스( 이하 “ 피해자 회사”) D 직 영점에서, 2013. 7. 1.부터 2015. 4. 3.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F 직 영점에서 각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0 월경 D 직 영점에서 근무하던 중 기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에 위 직 영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산상 일반 기변처리하면 피해자 회사 전산관리시스템 (N-STEP) 상 재고가 감소하여 단 말기를 처분하더라도 결국 전산상 재고와 실제 보유 재고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 본사에서 이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D 직 영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814,0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 명: AIP4-16S, 일련번호: G)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아이디로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명의 자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를 입력하고 “ 기기변경” 탭에서 “ 일반 기변” 을 선택한 후 단말기 일련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마치 H가 단 말기로 일반 기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단말기를 성명 불상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시가의 약 55%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8회에 걸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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