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이 B에게 ① 2004. 6. 7. 50,000,000원, ② 2005. 5. 20. 2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하 번호로 특정하고, 둘 모두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B의 2004. 6. 7. 자 채무에 대하여는 60,000,000원을, 2005. 5. 20. 자 채무에 대하여는 120,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보증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09. 3. 23.까지 연장된 사실, 우리은행은 2010. 3. 30.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유동화’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고, 우리유동화는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한 사실, 2015. 3. 24. 현재 ① 대여금채권의 잔존액은 원금 외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합하여 104,305,160원에 달하고, ② 대여금채권의 잔존액은 원금 110,274,303원 외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합하여 196,998,244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9. 3. 23.까지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유동화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9. 22.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6839호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