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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041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1. 1. 14.경 B에게 41,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밟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5460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2011. 11. 14. ‘B는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42,837,277원 및 그중 39,161,85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17. B에게 송달되어 2011. 12. 2.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1. 27.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5) 2017. 12. 18.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존액은 90,539,637원(= 원금 39,161,857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47,702,360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자력 1) B는 2017. 2. 17. 처인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B 소유의 부동산인 울산 남구 C 대 21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대지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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