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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4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가단5522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5. 12. 16. 피고로부터 52,000,000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2006. 5. 16.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200만 원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나. 대여금채권의 양도양수 피고는 2007. 3. 30. 원고에 대한 5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금호에셋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금호에셋은 2007. 9. 14. 원고에 대한 5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한신자산관리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한신자산관리는 2012. 2. 10.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 “원고는 주식회사 한신자산관리에게 66,163,204원 및 위 금원 중 44,929,432원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2007가단5522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원고는 2013. 8. 9. 이 법원에서 2012하면506, 2012하단50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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