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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2434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회사이고, C은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오렌지신용금고’라 한다)의 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832), 위 법원은 2007. 5. 29. ‘C은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4억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1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6. 14.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2016. 9. 1.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C을 한정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C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면책결정 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153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5. 4. 27. 같은 법원 2013하면1538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5. 12. 확정된 사실, C이 위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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