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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4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2,448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주식회사 울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피고 및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6705, 36712(병합), 36729(병합), 77973(병합), 80665(병합), 81521(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2. 23. ‘피고 B, A은 연대하여 311,906,777원 및 그 중 152,326,317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14%의, 2005. 5.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은 2009. 9. 8.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952,448원 합계 40,952,448과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14%, 2005. 5.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파산관재인은 2001. 11. 6. 피고 및 B,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대출금 채무 중 51억 원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 전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등은 위 합의에 따라 51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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