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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5.12 2010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5의 가.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직업 등 피고인 A은 2003. 11. 12.부터 2007. 10. 4.까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국 건설과에 근무해 왔고, 2007. 10. 5.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개발사업국 공공시설과 기전팀의 팀장(지방공업주사)으로 근무하며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보수, 관련 자재의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1990.경부터 전기 기술자로 일해오다가 2006.경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보수, 관련 자재의 납품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D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24.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같은 날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S의 처이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A은 2010. 6. 2. 13:40경 광주 남구 T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B를 피고인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 발주의 ‘광주 남구 U 주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피고인 B에게 수주하게 해 주는 등 위 공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06. 10. 중순경부터 201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T아파트 근처에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8,180만 원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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