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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교육청 소속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서,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I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사무 및 위 학교를 상대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와 교육자재 납품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I교육청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J(이하 ‘J’)의 운영자이며, K은 I교육청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L(이하 ‘L’)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여자 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M 소재 ‘N’ 유흥주점 등지에서, K으로부터 ‘L가 I교육청 관내 학교 옥상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포함하여, I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4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도합 18,142,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C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N’ 유흥주점 등지에서, C으로부터 ‘J가 I교육청에 공급하는 MS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의 원활한 연장을 포함하여, I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B을 J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B의 급여 명목으로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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