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1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을 운영,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인 L공사 M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C은 2008. 11.경부터 광주시 N 소재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에서 공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08. 4.경부터 2015. 2.경까지 남양주시 P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함)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는 2007.경부터 R주식회사(이하 ‘R’라고 함)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F은 1999. 6.경부터 주식회사 S(2011.경 ‘주식회사 T’로 상호 변경, 이하 ‘T’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여자 C, D, B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L공사로부터 O이 도급받아 Q에 하도급 준 ‘U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C과 D은 B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전해듣고 각각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1) 2012. 4. 하순경 구리시 V 소재 L공사 사무실에서 ‘U 건축공사’ 편의 제공 등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6.경 위 L공사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W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 구리시 X 소재 ‘Y주점’에서 주식회사 Z가 L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A 공사’ 설계 용역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