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42 가. 뇌물수수
나. 제3자뇌물취득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다. F
검사
최우영(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 K(피고인 C,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N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88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77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9. 2. 26.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R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용산세무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5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9. 2. 26.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국세청 T에 재직 중인 6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삼성세무서 U에 재직 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휴직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E은 2009. 2. 26.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동대문세무서 S과에 재직 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F는 2010. 11.경부터 교육서비스업체인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의 경리부문 부부문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W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R 팀장으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9. 7.경까지 같은 팀원인 B, E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B이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Y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 주점에서 W 재경팀장인 Z으로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W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A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장으로서 2009. 11, 3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팀원인 B, AB, E과 함께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인 2010. 3. 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일식집에서 AA 이사 AF, 부장 AG, 세무사 AH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 AH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세무사 수첩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AI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R 팀장으로서 2010. 1. 4.경부터 2010. 2. 3.경까지 같은 팀원인 B, AB, E과 함께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0. 2. 3.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 횟집에서 AI 대표 AM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400만 원은 위 B이 각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위 E, AB에게 각 300만 원씩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AM이 위 AB, E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AN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장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같은 팀원인 B, AO, C, D,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0.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에서 AN 대표 AS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AT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장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1.경까지 같은 팀원인 B, AO, C,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6. 중순경 위 AT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AT의 상무이사 AV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AT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AW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장으로서 2011. 4. 11.경부터 2011. 6. 19.경까지 같은 팀원 AO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AX에 있는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 7. 말경 서울 종로구 AY빌딩 1층에 있는 'AZ' 식당 앞 노상에서 AW의 상무인 BA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W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R 반장으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9. 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B, E, B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W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Y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W 재경팀장인 Z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그 중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자기 몫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위 A에게 100만 원 상당, BB에게 80만 원 상당, E, BC에게 각 70만 원 상당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이 위 A, BB, E, BC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2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AA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09. 11. 3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AB, E과 함께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AA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인 2010. 3. 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일식집에서 AA 이사 AF, 부장 AG, 세무사 AH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 AH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세무사 수첩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AI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1. 4.경부터 2010. 2. 3.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AB, E과 함께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I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0. 2. 3.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 횟집에서 AI 대표 AM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위 A이, 400만 원은 피고인이 각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위 E, AB에게 각 300만 원씩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AM이 위 AB, E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BD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AO, C, D, E과 함께 서울 중구 BJ에 있는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5.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 횟집에서 BD 경리팀장인 BE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A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AO, C, D, E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N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AN 건물 7층 계단에서 AN 이사 BF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AT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AO, C,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T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6. 중순경 위 AT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AT의 상무이사 AV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AT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V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팀장인 BG, 같은 팀원인 AO, C, D,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V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0이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지하1층 복도에서 V의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F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X빌딩에 있는 BI 세무조사장에서 위 AO이 V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B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D, E과 함께 서울 중구 BJ에 있는 BD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경기상고 부근 상호 불상의 냉면집에서 BD 경리팀장인 BE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BD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O으로부터 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D,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N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AN 5층 세무조사장에서 AN 이사 BF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AT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T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6. 중순경 위 AT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AT의 상무이사 AV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AT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V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팀장인 BG, 같은 팀원인 AO, B, D,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V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지하1층 복도에서 V의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F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X빌딩에 있는 BI 세무조사장에서 위 AO이 V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가. B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C, E과 함께 서울 중구 BJ에 있는 BD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경기상고 부근 상호 불상의 냉면집에서 BD 경리팀장인 BE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BD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0으로부터 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C,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N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AN 5층 세무조사장에서 AN 이사 BF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AT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팀장인 A, 같은인 B, AO, C,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T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이 2010. 6. 중순경 위 AT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AT의 상무이사 AV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AT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V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팀장인 BG, 같은 팀원인 AO, B, C,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V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O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V의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F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X빌딩에 있는 BI 세무조사장에서 위 AO이 V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O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W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9. 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BB, B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W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B이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Y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 주점에서 W 재경팀장인 Z으로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B이 W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A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09. 11. 3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B과 함께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AA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인 2010. 3. 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일식집에서 AA 이사 AF, 부장 AG, 세무사 AH 등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위 AH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세무사 수첩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AI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1. 4.경부터 2010. 2. 3.경까지 팀장인 A, 같은 원인 B, AB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I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 B이 2010. 2. 3.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 횟집에서 AI 대표 AM으로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BAI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B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C, D과 함께 서울 중구 BJ에 있는 BD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00 2010.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경기상고 부근 상호 불상의 냉면집에서 BD 경리팀장인 BE로부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이 BD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0으로부터 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A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반장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C,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N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 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AN 건물 5층 세무조사장에서 AN 이사 BF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AT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5. 24.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팀장인 A, 같은 팀원인 B, AO, C,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T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 시하였다.
위 AO이 2010. 6. 중순경 위 AT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AT의 상무이사 AV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위 AOU AT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0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V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R 팀원으로서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팀장인 BG, 같은 팀원인 B, AO, C,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V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A0이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지하1층 복도에서 V의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F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X빌딩에 있는 BI 세무조사장에서 위 A0이 V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0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R으로부터 V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빌딩 지하1층 복도에서 위 세무조사에 참여한 위 R 소속 세무공무원인 AO에게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과 나누어 가지라면서 현금 1억 8,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BE, AM, Z, BF, AG,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AV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신조서 각 1부의 기재
1. 피의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W, AA, AN, AT, AW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AI 관련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W, AA, BD, AN, AT, V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AI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바.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B, C, D, E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I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I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가.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위 각 상상적 경합범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각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피고인 B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 조사 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많은 액수(피고인 A은 3,200만 원, 피고인 B은 2,8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R의 수장인 팀장으로서, 피고인 B은 R의 반장이자 조사현장에서의 실무책임자로서 팀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데 동조하여 팀원이 받아온 뇌물을 분배받거나 직접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 뇌물을 받고 팀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해주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 E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 조사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적지 않은 액수(피고인 C, D은 각 2,300만 원, 피고인 E은 2,7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 중 대부분은 팀장, 반장, 차석 팀원이 수수한 뇌물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데 있어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3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는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에게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 F는 위 R의 차석 팀원 AO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AO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F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