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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54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 B, 피고인 C,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3. 3. 경 피고인 C과 R에게 회식비용을 대신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바다가 재 전문점인 “AI” 식당에서 피고인 C, R을 동석시킨 가운데 해양개발계 소속 직원 등 9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대 42만 1,000원을 R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4 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K” 유흥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주대 3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동석한 피고인 C과 R으로 하여금 위 주대를 각 165만 원 씩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직원 및 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B, R으로 하여금 289만 4,000원〔 (42 만 1,000원 330만 원) * 7/9 = 289만 4,000원〕 의 식비 및 유흥 주점 주대를 대납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5. 9.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P 용역 정산이 잘 되게 해 달라, 앞으로도 많이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6. 8. 9.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N’ 식당에서 R으로부터 “ 건설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 는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시가 121만 3,000원 상당의 프레드 릭 콘 스탄트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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