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510』 피고인은 2018. 1. 12. 04: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마
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뚜라미 보일러 3개( 고 철 가격: 개 당 5만 원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5376』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동 배관( 길이 약 15m) 25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2:00 경 화성시 H 소재 I 앞 주차장에 J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펜스를 넘어 K 회사 부지 내로 침입하여 그 곳 드럼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조각 약 300kg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5:55 경 시흥시 M 소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2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5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2018 고단 537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5번 , 발생보고( 건조물 침입)
1. 피의 자 범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