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7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2018 고단 7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5:4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장 E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3만 6천 원 및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와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0. 00:30 경 울산 동구 F 인근을 운행하던

G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지켜보던 버스기사로부터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23:36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약국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벌어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장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1:5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 유리문 상단의 틈새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2018.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0:50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약국에 이르러, 출입문 틈새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약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