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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2 2020고단2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5.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20 고단 246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23: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10kg), 간장 1 병, 흑설탕 1 봉지, 백설탕 1 봉지, 일회용 장갑 1 박스, 식용유 1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 932 건조물 침입

가. 2020. 3. 7. 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3. 7. 09:0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말 농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해

3. 15. 17:00 경까지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22. 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16:00 경 위 피해자의 농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해 10. 6. 경까지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고단 143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1:48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통 (3kg) 과 가스 버너 각 1개, 비닐하우스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쭈꾸미 2 팩, 닭 3 팩, 빵 4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고단 164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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