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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9 2017고단2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8:45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내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09:32 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떡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017 고단 304』 피고인은 담배 구입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자 속초시 I에 있는 J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화원 ’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현금 보관함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16.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6. 21:00 경 위 J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화원’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30.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30. 16:37 경 위 J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화원’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4』

1. 절도

가. 2017.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5:00 경 속초시 도리 원 길 93에 있는 속 초 경찰서 앞길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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