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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3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22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성 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E K7 택시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가속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급제동하여 피해자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후, 위 택시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유성 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2,534,3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차량 블랙 박스 CD에 대한 시청결과

1. 현장 약도, 견적서 [ 피해자 택시는 좌회전시 불필요한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긴 경적을 울릴 만큼 피고인을 자극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운전자의 통상적인 차선변경과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구별된다.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선행 차량 2대가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택시 앞으로 황급히 실선을 넘어와 급제동을 함으로써 택시의 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의 급제동은 피고인이 변명하는 선행 차량 회피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심야에 비가 내렸지만, 인접한 주유소 조명 등으로 시야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움직임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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