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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7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 차와의 거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제동을 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협박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2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6. 3. 00:39 :17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 대교 남단에서부터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0:39 :35 경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추월하며 무리하게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왔고, 00:39 :40 경 3 차로에서 급제동을 1 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은 00:39 :44 경 2 차로에서 다시 급제동을 1회 하였다.

3)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그 차량은 우측 후면에서 쫓아오더니 갑자기 추월하여 급제동 1회 하길래 제가 좌측 차로로 이동하였는데, 다시 그 차가 저를 앞질러 저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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