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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5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2,2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서 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다시 2 차로로 진입한 후 전방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난폭 운전을 하느라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예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직진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던 중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직진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으로 와 “ 직진 신호인데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그 후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좌회전을 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따라오다가 속력을 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추월하여 1 차로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2 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2 차로에서 급정차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방에 갑자기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고 차를 급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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