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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7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상가 2 층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 경 위 노래 연습장 vip 6 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시가 23만 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약 25 병과 안주( 한 치, 과일 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도우미 고용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 경 위 노래 연습장 내 vip 6 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의 부탁을 받고, 1 시간에 도우미 1명 당 2만 5천원을 하는 속칭 ‘ 노래방도 우미’ 라는 불상의 여자도 우미 3명을 불러 주어 E 외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0. 25. 05:30 경부터 06:15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내 vip6 번 방에서, 피해 자인 E, F이 노래방도 우미 및 주류 판매 사실에 대해서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외부 출입문을 시정한 채 vip6 번 방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체크카드 문자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노래방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금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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