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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7. 6. 30. 21:45 경 위 노래 연습장 9 호실에서 남자손님 E 등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인 접대부 F, G, H을 불러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에게 주류인 D 캔 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단속 통보,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우미 알선), 내사보고( 실질적 운영자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노래 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노래 연습장 등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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