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2. 16:36경 서울 D 일원을 운행하는 E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7분 1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지하철5호선 F역 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지하철5호선 F역 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위 여성이 지하철에 승차하자 위 여성을 따라 지하철에 승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 후 위 여성이 지하철에서 하차하자 위 여성을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간 후 위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총 11분 19초간 위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21경 지하철5호선 G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