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8. 07:59경 경주시 D에 있는 E학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검은색 상의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에 가방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08:27경 경주시 F에 있는 G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흰색 블라우스와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8. 08:37경 경주시 노서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줄무늬 가디건과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09:57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흰색 상의와 푸른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7. 15:24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서류가방 앞에 동영상 촬영 중인 디지털 카메라를 꽂은 후 그곳에 있던 오렌지색 상의와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위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0. 13:25경 경주시 H에 있는 J대학 앞 버스 승강장 앞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강장에 있던 흰색 상의와 핑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9. 10:29경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