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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39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서 검정색 줄무늬 상의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 럭 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1:24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 럭 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00:4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 밑으로 자신의 갤 럭 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09:4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에서 살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 럭 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3. 09:2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 럭 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5. 22:0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서 검정색 상의와 회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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