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45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은 2017. 8. 1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 씨발 년 아, 내가 만만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술병들이 든 포대 자루에 넘어지게 한 다음, ‘ 야, 씨발 년 아.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E 식당 ’으로 도망 가 그 곳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E 식당 ’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 씨발 년 아, 나와라. 나와서 얘기 해라.

진짜 맞아 죽기 전에 나와라. 나오라 고 했지,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7. 8. 21. 22:05 경 부산 동구 G 앞길에서 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58 세) 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고 오른쪽 광대뼈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산 동구 I 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