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53』
1. 2015. 7. 25.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5. 7. 25. 15: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6세) 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 받자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수저 통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7. 27.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5. 7. 27 13:1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3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욕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욕하는 거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8. 4. 업무 방해
가. 피해자 K 피고인 A는 2015. 8. 4. 13:3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K( 여, 49세) 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 받자 “ 이년들이 사람들 가는 길을 막 네, 씨 발 년 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 이 씨 발 년들, 여자가 입이 두 개라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 A는 2015. 8. 4. 17:00 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N( 여, 52세) 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0원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소주를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 없다며 3,000원을 빌려 가 놓고 무슨 소주를 달라는 거냐
”라고 거절당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나무 몽둥이로 탁자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