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의 여자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 ㅇ ㅇ 식당 ’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 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 3. 28. 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8. 20:4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위 ‘ ㅇ ㅇ 식당 ’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여, 26세)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위 식당 입구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7. 3. 31. 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7:40 경 위 ‘ ㅇ ㅇ 식당 ’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 이쁘네,
임신시켜야 겠다.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알랑 보지, 애기 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 씨 발 년들, 쌍년들, 죽여 버린다!
여기 다 나가! 니 년은 나와라!
죽인다!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 2의 가.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6. 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6. 21:00 경 위 ‘ ㅇ ㅇ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 버리겠다!
피 비린내 난다.
보지 같은 년, 말랑 보지 알랑 보지, 염병할, 죽여 버리겠다!
자궁을 찢고 임신시켜서 죽여 버린다!
자궁을 꼬아서 흔들어 찢어 버리까!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