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9.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47 세) 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8, 9,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들은 2018. 1. 4. 오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 여, 69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도둑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위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1. 9. 1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도둑년 아, 니가 내 신고 했으니까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에 있던
H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꺼 신고하지 마라, 넘어졌다 캐라 ”라고 하는 등 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