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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34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병으로 얼굴 다 그어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여기서 전단지 나눠 주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식당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9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전단지 뿌리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종업원 M( 여, 나이 불상 )에게 “ 씨 발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탁자 위에 있던 반찬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62세) 이 운영하는 ‘P 식당’ 내에서, 그 주변을 임의로 청소한 후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 값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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