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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경부터 2002.경까지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02.경부터 2012.경까지는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D지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30년 이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어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에 불과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5. 8. 24.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홈닥터보험’, 1997. 10. 14. ‘신바람건강생활보험’, 1998. 2. 6. ‘無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2. 11. 27. ‘무배당 수호천사 레이디건강Ⅵ-2형2종’, 2003. 4. 9. ‘무배당 수호천사 실버라이프 종신Ⅲ-1종’, 2005. 12. 30. ‘무배당 웰빙플랜 상해4형’, 2005. 6.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참사랑효보험’, 2006. 7. 20.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 2종,표준체’, 2007. 10. 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0710)", 2007. 10. 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0710), 2007. 10. 5. 피해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G4', 2008. 3. 11. 피해자 우체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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