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동양생명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 웰빙종신보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지 보험가입내역-A 기재와 같이 2007. 10. 5.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108,900원, 보험상품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2. 14.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131,750원, 보험상품 ‘무배당 Korealife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2. 28.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43,4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더블플러스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 F로부터 급성기관지염,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4. 4.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