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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23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2003년도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D는 2004. 12. 말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C, B은 일정한 직업들이 없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마땅하게 생활비를 벌 만한 수단이 없게 되자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후 21일이 지나면 간병비를 보험회사에서 추가 지급하고, 31일이 지나면 매일 지급하는 일실수입 보상금액이 증액이 되며, 입원기간 중에는 입원비 내지는 일실수입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특히 보장성보험은 환급형 보험의 경우보다 보험료는 적은 대신 특약을 가입한 경우 질병, 상해, 장기입원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입원을 해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1998. 2. 17.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 13.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에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D는 1997. 3. 6.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6.경까지 10개 보험회사에 17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1996. 7. 1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그랑프리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5.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에 7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1997. 7. 1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스페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1.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에 11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 A의 매월 보험료가 661,8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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