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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4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0808’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95,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7,146원, 보험상품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월보험료 63,547원, 보험상품 ‘무원더풀H 4'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98,680원, 보험상품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0808)‘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61,900원, 보험상품 ’(무)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동양생명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10. 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무)수호천사 플러스 상해(비위험)‘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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