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 2009. 2.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12. 11. 12.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 보험에 가입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1. 12.까지 15일간 순천시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내부이상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289,3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29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9.부터 2014. 7. 15.까지 8개의 병원에 총 276일간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078,84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47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아 합계 56,548,8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계약사항, 계약조회서(삼성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라이프 ), 계약조회서(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II), 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한아름플러스)
1. 보험사고일람표(삼성)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 일람표 2, 입원달력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