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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0:48경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4. 10:4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H 올뉴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 2,809,486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373원이 들도록, 피해자 F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수사)

1. 각 차적조회

1. 음주출력지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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