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1 2013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학사촌원룸 앞 도로를 모시래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D 무쏘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금 787,035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금 1,217,55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