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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4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 오른쪽 2차로에서 마주보고 전동카트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0세)을 보고 놀라 제동하려했으나 제동하지 못하고 2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의 전동카트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다시 그곳 2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821,7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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