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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J(1984. 7. 24. 사망)는 전남 구례군 I 전 1,494㎡에 관하여 1980.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I 전 1,494㎡은 1994. 12. 2. 이 사건 토지와 O 전 36㎡로 분할되었다.

나. K는 J의 처이고, 피고들은 K와 J의 자녀들이다.

다. J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K, 피고 B은 각 33분의 6의, 피고 C, D, E, F, H은 각 33분의 4의, 피고 G은 33분의 1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7. 2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86. 2. 20. 접수 제5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가 1995. 2. 18. 사망함으로써 K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231분의 48의, 피고 C, D, E, F, H은 각 231분의 34의, 피고 G은 231분의 13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83. 1. 6. 피고 B에게 변제기를 1984. 12. 말로 정하여 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이를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1985. 2. 15.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등기필증 및 피고들에 관한 제적등본(이하 ‘이 사건 등기필증 및 제적등본’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 2. 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198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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