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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59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93. 7. 4. 사망한 H, 2015. 5. 30. 사망한 F의 자녀들로서, 피고는 장남, 원고 A는 장녀, 원고 B은 차남, 원고 C은 삼남, 원고 D은 차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며,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표시 등기일자/목적 등기원인 명의자 1 경남 의령군 G 임야 1970. 6. 30. 소유권보존등기 H 1984. 6. 14. 소유권이전등기(각 1/3) 1971. 10. 20. 매매 원고 B, 원고 C, 피고(각 1/3) 1986. 11. 21. 원고 B, C 지분전부이전등기 1986. 11. 20. 매매 피고 2 경남 의령군 I 전 1935. 12. 6. 소유권이전등기 1935. 12. 5. 매매 T 1984. 12. 11. 소유권이전등기 1973. 3. 8. 매매 피고 3 J 전 1964. 12. 30. 소유권이전등기 1944. 5. 1. 매매 U 1984. 12. 11. 소유권이전등기 1973. 3. 8. 매매 피고 4 경남 의령군 K 답 2005. 4. 1. 소유권이전등기 2005. 3. 31. 매매 피고 5 L 답 6 M 답 7 N 전 2001. 10. 30. 소유권이전등기 2001. 10. 26. 증여 V 2005. 4. 1. 소유권이전등기 2005. 3. 31. 매매 피고 8 R 답 1965. 3. 26. 소유권이전등기 1954. 3. 2. 매매 피고 9 O 종교용지 2001. 10. 30. 소유권이전등기 2001. 10. 26. 증여 V 2005. 4. 1. 소유권이전등기 2005. 3. 31. 매매 피고 10 O, S 지상 2층 건물(사찰) 2011. 4. 25.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사이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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