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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129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 기초사실

가. H는 A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피고, C, B, D, E, F를 두었다.

나. H는 1985. 8. 13.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적으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제1부동산,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8호로 A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6, B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1, 피고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6, 원고, C, D, E 및 F 명의로 각 공유자지분 33분의 4에 관하여 각 1985. 8. 1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6호로 원고, 피고, A, C, B, D, E, F 명의로 위 각 공유자지분 비율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A, C, B, D, E, F(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7명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각 공유자지분 전부(공유자지분 33분의 27)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9호로 피고에게 1986.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4. 4. J(피고의 자녀이다)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1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공유자지분 33분의 6중 33분의 3,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증여받은 공유자지분 33분의 27 중 33분의 13.5에 관하여 각 2017.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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