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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86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김제시 D 대 42㎡ 중 별지1 도면 표시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F, G, H은 1981. 7. 15. 김제시 D 대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김제시 I 전 549㎡(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1984. 무렵 사망하여 J, K, 원고, L이 1984. 12.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6.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사단법인 M가 2003. 2. 7.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1981. 7. 15. 김제시 N 457㎡(이하 ‘피고 B 소유의 N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O(1984. 12. 4.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1994. 6. 22. 소유권이전등기)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1981. 7. 15. 김제시 P 141.3㎡(이하 ‘피고 B Q의 P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1. 1. 22. 위 토지는 R에게 매도하고, 피고 B은 2015. 12. 22. R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은 1981. 7. 15. 김제시 S 대 457.1㎡(이하 ‘피고 C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T, U, V에게 순차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 C은 2003. 2. 8. V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3.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 피고 C 소유의 토지, 피고 B 소유의 N 토지 및 P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6, 3을 순차로 연결한 (다)부분에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이라고 한다)을 대지로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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