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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66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B(장녀), 피고(장남), 소외 I(2남, 이하 ‘I’이라 한다), 원고 C(3남), 원고 D(2녀), 원고 E(3녀), 원고 F(4녀)를 두었다.

나. H는 1985. 8. 13.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적으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제1부동산,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8호로 원고 A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6, 원고 B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1, 피고 명의로 공유자지분 33분의 6, I, 원고 C, D, E 및 F 명의로 각 공유자지분 33분의 4에 관하여 각 1985. 8. 1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6호로 원고들, 피고 및 I 명의로 위 각 공유자지분 비율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I의 각 공유자지분 전부(공유자지분 33분의 27)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10. 접수 제3309호로 피고에게 1986.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4. 4. J(피고의 자녀이다)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1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공유자지분 33분의 6중 33분의 3, 원고들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증여받은 공유자지분 33분의 27 중 33분의 13.5에 관하여 각 2017.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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