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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372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4,280분의 61,824 지분에 관하여,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의 소유권이전등기 1) D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4. 7. 24. 접수 11600호로 1984.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서산시 F 임야 9,124㎡(1989. 1. 19. F 임야 9,087㎡ 및 G 임야 37㎡로 분할됨, 이하 ‘H리’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4. 7. 24. 접수 11602호로 1984.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I 임야 6,332㎡(1989. 1. 19. I 임야 5,627㎡, J 임야 332㎡, K 임야 373㎡로 분할됨)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4. 7. 24. 접수 11597호로 1984.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와 E은, 1986. 2. 17. D로부터 이 사건 임야, F, I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F, I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6. 2. 18. 접수 제2934호로 198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6. 2. 18. 접수 제2933호로 198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야만 도로에 접해 있어, F, I 임야는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다. 나. 피고 B, C의 소유권이전등기 1) E의 자인 L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 6. 접수 제1030호로 2003. 10.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L의 처, 피고 C는 L의 자이다. 피고 B, C는, 같은 등기소 2015. 4. 29. 접수 제16652호로 2014. 10.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10분의 4, 피고 C 10분의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E은 이 사건 임야 및 F,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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