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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06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 B과 통영시 C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5. 11. 8.부터 2010. 11. 8.로 정하여 무배당으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2. B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08. 8. 30. 03:2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와 그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 출입구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주택 내부가 소훼되고, 건물 외벽과 계단실이 그을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0,181,000원으로 산정하고, 2008. 12. 19. B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손상됨으로써 피고의 위 임차목적물에 대한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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