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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109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06,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소외 영진철강 주식회사(이하 ‘영진철강’이라 한다)와 충남 당진군 A외 12필지 지상 건물동 일체(A, B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보험기간 : 2014. 5. 6.부터 2015. 5. 6.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영진철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A동을 임대하였다.

다. 2014. 8. 8. 22:42경 이 사건 건물 중 A동 창고 및 탈의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복구수리비, 철거공사비 등 526,368,73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잔존물 금액 22,498,346원을 제외한 순손해액 503,870,389원 중 357,706,771원을 2014. 12. 26. 영진철강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영진철강에 대한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지급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영진철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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