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9. 1. 김제시 C 소재 ‘D’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제시 C 대 223㎡와 그 지상 건물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또는 부속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0. 30.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일부(김제시 C 40㎡,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처 E는 2014. 9. 1. 08:0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업소용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든 솥을 올려 놓은 채 자리를 비웠고,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부속건물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로 건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