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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510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B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자신의 딸 C의 권유로 2013. 3. 6. 원고와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D(B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지층부터 2층까지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를 담보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D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3. 11. 10. 지하 102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102호와 이에 인접한 지하 101호가 소훼되었다.

화재원인에게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지하 102호 형광등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전선피복이 발화하여 천장을 태운 후 연소가 확대되었다고 추정하였고(관할 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는 지하 101호를 발화장소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지하 102호의 오기임), 관할 경찰서는 지하 102호의 누전차단기가 트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였다.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인 10,845,129원을 D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참조),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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