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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9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5. 사회봉사명령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9.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23:1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닭 1마리를 피고인이 모두 먹어 버렸음에도 아직 주문한 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입구 밖에 놓여 있는 의자를 유리창으로 집어 던지려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39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머리를 깨 버린다” 라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27 경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이를 겨눈 채 “ 주문한 닭을 주지 않아 돈을 날렸다.

나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된다.

나와서 칼 가지고 다시 올 거다.

나는 F 다. 가만 안 놔둔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및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식당 안팎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 손님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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